대구에서 직원을 뽑으려고 벼룩시장에 구인광고를 내려는데 온라인 문의와 신문 문의, 지역 문의가 각각 다른 번호로 나뉘어 있어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막히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반대로 구직자는 대구 공고만 골라 보는 경로가 궁금한데, 사이트 구조가 사업주용 문의 화면과 섞여 있어 처음 들어가면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대구 지역 구인광고 문의 번호 세 가지와 온라인·신문 광고의 구분, 거짓 구인광고가 등록 금지되는 법적 기준과 신고처, 구직자가 대구 공고를 좁혀 보는 순서, 부동산 매물을 보는 경로까지 한 화면에서 답합니다.
대구벼룩시장구인은 벼룩시장 구인구직 서비스의 대구 지역 구인 광고를 두르는 말로, 한쪽에는 공고를 올리는 사업주용 문의 창구가 있고 다른 쪽에는 올라온 공고를 읽는 구직자용 화면이 함께 있습니다. 별도의 대구 전용 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서비스 findjob.co.kr과 벼룩시장 앱에서 지역을 대구로 놓고 쓰는 구조입니다.
대구는 findall.co.kr 지역별 연락처 안내에 발행지역으로 등재되어 있고 지역 광고문의 번호 053-742-5005가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이 번호로 대구 지면·지역 광고를 상담하고, 구직자는 findjob.co.kr 화면에서 대구 공고를 열람하면 됩니다.
구직자 화면의 전체 구조와 필터 구성은 대구벼룩시장 구인구직 이용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공고 열람은 아래 공식 화면에서 지역을 대구로 고릅니다.
벼룩시장 구인구직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버튼을 누른 뒤에는 지역 선택에서 대구를 고르고, 광고를 내려는 사업주라면 아래 문의 번호로 전화하는 순서가 됩니다.
"벼룩시장 신문에 구인구직 광고 올리는방법"을 찾는 사업주 질문처럼, 등록 절차 자체는 문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문의 창구는 성격에 따라 세 개로 나뉘므로 자기 광고가 어느 종류인지 먼저 가르면 됩니다.
1광고 종류 정하기 온라인 구인 공고인지, 신문 지면 광고인지, 대구 지역 발행판 광고인지부터 정합니다. 종류에 따라 받는 문의 번호가 달라집니다.
2온라인 구인 광고 문의 온라인 구인 광고는 02-3407-9700으로 문의합니다. findjob.co.kr과 findall.co.kr에 공통으로 표기된 번호입니다.
3신문 지면 광고 문의 신문 지면 광고는 1577-6666으로 문의합니다. 지면 게재 조건과 면 단위는 전화 상담에서 안내받습니다.
4대구 지역 광고 문의 대구 발행지역 광고는 053-742-5005로 문의합니다. 대구 상권에서 채용 공고를 내려는 가게·사업장이라면 이 번호가 가장 가까운 창구입니다.
"교차로와 벼룩시장 신문 (대구 광고비)"라는 질문처럼 대구에서 게재 비용을 알고 싶어 하는 사업주가 있는데, 비용은 면 크기와 게재 기간에 따라 달라져 일괄 숫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지역 상담 창구인 053-742-5005로 전화해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이신문 배포처·지사 안내는 대구 벼룩시장 신문 배포 정보에서 다뤄집니다.
사업주가 광고를 내기 전에 알아야 할 기준이 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은 직업소개사업·근로자 모집·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또는 종사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근무지, 실제 임금, 실제 업무 내용을 적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뜻입니다.
서비스 약관도 같은 방향으로 걸려 있습니다. 미디어윌 통합약관 제19조는 구인 게시물이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 허위구인광고의 범위에 위배될 경우 부적합 게시물로 취급되어 등록이 금지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등록 심사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고, 등록된 뒤에도 문제가 되면 삭제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첫째, 공고에 적는 임금·시간·업무가 실제와 같은지. 둘째, 근무지 주소가 실제 사업장인지. 셋째, 선불금 요구나 단순 유흥 업무 같은 등록 금지 사항이 없는지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등록이 반려될 이유가 사라집니다.
구직자라면 findjob.co.kr이나 벼룩시장 앱에서 지역을 대구로 설정한 뒤 업직종과 근무시간대 필터를 얹는 순서로 좁힙니다. 외식·음료, 사무직, 생산·건설·노무 같은 대분류에서 자기 업종을 고르고, 정규·오전·오후·저녁·새벽 중 근무 형태를 고르면 대구 안에서 원하는 공고만 남습니다.
지원 방법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온라인 지원은 이력서 등록 후 공고에서 누르고, 전화 지원은 공고에 적힌 번호로 바로 겁니다. 구직등록과 이력서 작성은 고용24 구직신청·이력서 바로가기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필터 조작의 세부 순서와 전문관 목록은 대구벼룩시장 일자리 보는 방법에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열람 화면에서 막힐 때 참고합니다.
🔑 대구벼룩시장구인 핵심 요약
대구 전용 사이트는 없고 findjob.co.kr·앱에서 지역을 대구로 놓고 봅니다.
광고문의는 온라인 02-3407-9700, 신문 지면 1577-6666, 대구 지역 053-742-5005 세 갈래입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 허위 구인광고는 약관상 등록이 금지됩니다.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신고처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거짓구인광고 신고 페이지입니다.
findall.co.kr의 지역별 E-PAPER, 즉 신문 지면을 그대로 열어 보는 서비스는 강남·강동·강북·구로·동작·마포·서대문·성동·영등포, 고양·부천·부산·양산·영주 14개 지역에서만 클릭이 열립니다. 대구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온라인 지면 열람이 아직 등재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대구 공고를 지면 형태 그대로 보고 싶어도 웹에서는 열리지 않으므로, 대신 findjob.co.kr 목록을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목록 화면이 지면보다 빠르게 갱신되기 때문에 최신 공고 확인에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지면 열람이 되는 지역의 화면 구성은 벼룩시장 신문그대로보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벼룩시장 부동산은 부동산써브라는 이름으로 따로 운영됩니다. 아파트·오피스텔·분양권, 주택(빌라/연립·다가구), 원룸·투룸, 상가·사무실, 빌딩·공장·창고·토지 카테고리로 매매·전세·월세 매물을 지도와 시세·실거래가 정보와 함께 보여 줍니다. 지역을 대구로 놓으면 대구 매물이 나옵니다.
구인구직 앱과는 별개 서비스이고, 미디어윌 통합회원 아이디로 함께 들어갑니다. 대구에서 가게를 옮기며 상가·사무실을 같이 알아보는 사업주라면 구인 광고 상담과 부동산 검색을 병행하기 편한 구조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공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거짓구인광고 신고" 페이지로 신고합니다.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도 거짓 구인광고 신고처로 이 워크넷 페이지를 안내하고 있어, 행정 기관이 공식적으로 밀어주는 경로입니다.
신고 전에는 공고 화면과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근무지·업무 내용이 광고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처리가 수월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구직활동 증빙과 관련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 둡니다.
온라인 구인 광고는 02-3407-9700, 신문 지면 광고는 1577-6666, 대구 지역 발행 광고는 053-742-5005입니다. 자기 광고가 어느 종류인지 먼저 정하고 해당 번호로 거는 것이 빠릅니다. 애매하면 대구 지역 번호로 먼저 상담해 방향을 잡아도 됩니다.
게재 매체와 면 크기, 기간에 따라 조건이 달라져 공개된 일괄 요금표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문의 번호로 전화하면 그때그때 조건에 맞춰 안내받을 수 있으니, 원하는 게재 형태를 미리 정해 두고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약관상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 허위구인광고의 범위에 위배되면 부적합 게시물로 등록이 금지됩니다. 단순 오탈자 수준이 아니라 임금·근무지·업무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문제가 되므로, 등록 전에 공고 문구를 실제 조건과 대조해 보면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거짓구인광고 신고 페이지가 공식 신고처입니다.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도 같은 곳을 안내합니다. 공고 화면과 통화·문자 내용을 남겨 두고 신고하면 내용 확인이 원활합니다.
출처: 벼룩시장 구인구직 홈페이지(findjob.co.kr)·findall.co.kr 지역별 연락처 안내(대구 광고문의 053-742-5005, 온라인 구인 02-3407-9700, 신문 지면 1577-6666), 미디어윌 통합약관 제19조,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거짓 구인광고 신고 안내(고용노동부 워크넷), 부동산써브. 확인일 2026-09-11. 문의는 각 광고 종류에 맞는 위 번호로 진행합니다.
이 글은 공식 화면과 약관·법령 문구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이며 벼룩시장·미디어윌과 관계가 없습니다. 문의 번호와 등재 지역은 바뀔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화면을 우선합니다.